
청년노동자통장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경기도가 현금과 지역화폐로 총 34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최대 580만 원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장기지원 사업으로, 단순한 적금 상품과는 차원이 다르며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삶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노동자통장 핵심 요약항목내용대상경기도 거주 만 19~39세 근로 청년기간총 2년 (24개월)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 24개월 = 240만 원경기도 지원금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총 580만 원사용 용도주거비, 창업자금, 교육비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접수 불가)신청 사이트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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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17:28